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영아돌봄수당 -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부터 아이돌보미가 36개월(만 3세) 이하 영아를 돌볼 때, 기존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 외에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추가수당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이는 영아 돌봄의 업무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 영아돌봄수당 신설 내용

  • 기존 돌봄수당(2025년 기준): 시간당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시간당 1,500원(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 적용 대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이 수당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영아를 맡기는 가정은 정부 지원비율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영아돌봄 포함)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 전화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1577-2514

✅ 신청 절차

  •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또는 온라인)
  • 소득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14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지급 시기

  • 영아돌봄 추가수당은 아이돌보미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시간당 자동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 시 자동 반영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보호자 부담금)는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보호자 실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참고사항

  • 지원대상 확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돌봄 추가수당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호자(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영아수당)과는 다릅니다.
  •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복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설 내용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급 시기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지급(아이돌보미에게)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 캐릭터 공모전 안내

공모부문

  • 수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가족의 긍정적 성장 이야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꼈던 경험
  • 캐릭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상징하는 캐릭터

모집기간

  • 2025. 3. 24.(월) 9:00 ~ 5. 31.(토)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