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 난임부부 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난임 원인에 따라 치료 및 지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산시의 병원과 의료 기관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또는 군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문의 후 방문)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하세요.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3.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5.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6.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부산시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지원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신청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7 )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난임시술비지원

  • 사업목적 : 난임치료를 요하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시행 대상자 (기존 보건복지부 난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주사제투약비용(행위료) 지원

  •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 관내거주민 중 난임시술시행 중인 여성(소득기준제 한없음)
  • 지원금액 : 1일 1회 1만 원씩 최대 56회 지원
  • 시술기관 : 관내난임지원바우처사업위탁의료기관(부산시위탁의료기관외 타 지역난임시술비지원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명시, 회사직인)※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3.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기준최근 1년 이상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