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와 비용이 지역 및 번호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재발급 조건, 절차, 구비서류, 비용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 번호판 훼손 또는 식별 불가한 경우
-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후 60일 이내
- 차량 용도 변경(예: 영업용 전환)
- 번호 체계 변경(예: 7자리 → 8자리)
- 동일 세대 내 차량 번호 끝자리 중복으로 인한 변경
✅ 재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번호판 제작소 방문: 신청 후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새로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봉인을 완료합니다.
✅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공통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자 명의 확인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기존 번호판 (훼손된 경우) | 가능한 경우 반드시 제출 | |
분실·도난 시 추가 | 분실신고 확인서 (경찰서 발급) |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위임장 (차주의 도장 날인)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차주 신분증 사본 | 명의 확인용 |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본인 확인용 |
✅ 비용 안내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번호판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판 제작 비용:
- 중형차 페인트식: 약 12,000원
- 중형차 필름식: 약 27,000원
- 전기차 번호판: 약 27,000원
- 기타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번호 변경 시): 15,000원
- 번호판 탈부착비: 약 3,000원
- 봉인 비용: 약 1,500원
✅ 서울시 구청별 차량등록민원실 안내
다음은 서울시 일부 구청의 차량등록민원실 정보입니다:
구청명 | 주소 | 연락처 |
강남구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02-3423-5114 |
서초구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02-2155-7218~7221 |
관악구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 02-879-6877 |
송파구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02-2147-2114 |
양천구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 02-2620-3725 |
영등포구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 02-2670-3114 |
각 구청의 차량등록민원실에서는 번호판 재발급 신청 및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