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 1종 (무공해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 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차, LPG차, CNG차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 3종: 휘발유차, LPG차 중에서 2종 차량의 배출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2020년 4월 3일 이후 경유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저공해자동차,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차종 및 등급에 따라 적용됩니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감면액 확인: 정확한 감면액은 차량 종류와 세부 모델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 보조금 지원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구매 시에는 국고 보조금은 물론,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액 확인: 보조금 액수는 차종별,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적으로 면제되어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요금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50% ~ 80%**까지 주차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별 할인율 상이)
- 공항 주차장 할인: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주차장에서 1종, 2종 차량은 50%, 3종 차량은 20%까지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환승 주차장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서도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 혼잡 통행료 할인
-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할인: 서울 남산 1호선 및 3호선 터널 통행 시 1종, 2종 저공해차량은 통행료 전액 면제, 3종 차량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혜택
- 주차 편의 제공: 공공기관 방문 시 저공해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이용하거나, 주차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2부제 제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저공해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차량 종류, 등급,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차량 구매 시 제조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