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의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2024년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120일~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5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구직 신청: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설명회 참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통지: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 출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활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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