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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신청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액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3개월 이후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등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45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급 기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보험 EDI,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신청

2. 육아휴직 등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그 외 기간은 월 80만원
    •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지 예정)
  • 지급 기간: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급 (최대 1년,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신청 방법: 고용보험 EDI,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신청

3. 참고 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며,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지원금 종류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지원금 제도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하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근로자의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