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외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을 위해 아래에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급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64세의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 지원사유: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30일
📝 신청방법
1. 입원 기간 중에 신청
2.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자격심사 후 승인
4. 승인 후 생활비 지급
※ 입원 중 신청해야 하며, 퇴원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 필요
📝 준비서류
-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원 진단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필요시 추가 요청)
📝 지급금액
- 1일당 2만 3천 원
- 최대 30일간 지원, 총 69만 원 한도
📝 유의사항
- 입원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
- 실입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예: 10일 입원 시 23만 원)
- 퇴원 후 소급 신청 불가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자격이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께서는 지역 동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하셔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