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로 나뉘며, 각각의 가입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가입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 신청기간은 연 5회(예: 3월, 4월, 6월, 8월, 10월 중 각각 1~2주간) 운영
✅ 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 100% 이하 (가구원수별 상이)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수급자 기준)
✅ 희망저축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요구 가
✅ 혜택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추가 장려금: 탈수급 장려금(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근로활동 유지와 저축을 꾸준히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