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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통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대한민국 거주자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각 300만 원 이상) 있음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모바일 홈택스 앱: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전화): 1544-9944 → 2번(장려금) → 1번(신청)
-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열람👆

✅ 신청 기간

- 정기: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10% 감액)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 신청 계좌로 입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