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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내일저축계 가입조건, 가입방법, 신청절차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꾸준히 저축·근로활동을 유지하고, 필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1,440만 원(차상위 이하, 본인 월 10만 원 저축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구분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9~34세 만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이상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동일
  • 근로·사업소득: 반드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 초과는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 저축금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자율적으로 저축합니다.
  • 지원금: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는 매월 10만 원이 정부에서 매칭 지원됩니다.
  • 기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필수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설명 듣고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복지로 방문 신청하기

 

 신청 후 절차

  •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시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선정 후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유의사항

  •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5월 16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1회에 한해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단, 1회 납입분 제외).
  •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등 특별사유 시 적립중지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차상위 이하 15~39세)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5월 2~16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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